지금 본인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든, 중요한 것은 섣불리 진술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정확한 법률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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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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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나 하나쯤은 흔적 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대마를 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거래소 협조, 현장 CCTV,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미 촘촘한 추적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인과 함께 한 경우라면 위험은 배가됩니다. 한 사람이 적발되는 순간 휴대폰 기록을 통해 주변인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두려움보다 먼저 처벌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흡연·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법은 행위 유형(흡연·소지·매매·수수 등)과 물질의 종류(대마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마’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적용 법령 |
|---|---|---|
자연 대마 | 대마초(식물) 잎이나 꽃대, 혹은 그 수지(해시시) 등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합성 대마 | 화학적으로 합성한 카나비노이드 계열 물질. '허브', '브액',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유통 | 마약류관리법 제58~60조 (향정신성의약품) |
두 물질은 이름은 비슷해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의 경우도 같은 조항에서 규율하나, 매매·수수·제조 등으로 행위가 확장될수록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같은 대마 흡연이라도 최종 처분은 아래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 여부: 초범이고 단순 자가 흡연에 그친 경우, 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투약 횟수·기간: 1~2회의 단발적 흡연과 수개월에 걸친 상습 투약은 양형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범 관계: 단순히 함께 흡연한 것과, 구입·공급에 관여한 것은 죄질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백 여부와 협조 태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공범 검거에 기여한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이력, 단약 서약서, 탄원서 등은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자수·자진신고: 마약류관리법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유통되는 합성 대마는 법적으로 자연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연 대마: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음
합성 대마(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해당 시):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징역형만 선고
⚠️ 주의: 합성 대마가 향정신성의약품 중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물질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본인이 투약한 물질이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담배나 ‘허브’라는 이름으로 구입했더라도 그 안에 합성 카나비노이드 계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마약류 범죄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 혹은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도매 또는 소매가격 기준)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일반 마약류관리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흡연·소지만으로는 특가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압수된 물량이 많거나 수사기관이 유통·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액상 형태의 합성 대마 사건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중량 산정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액상 카트리지 전체 무게를 마약의 양으로 보고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액상 안에는 향정신성 유효 성분 외에도 향료, 희석제 등 마약류가 아닌 물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용기 무게까지 포함되어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중량이 커질수록 특가법 적용 기준을 넘어설 위험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실제 범행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심 성분 함량에 대한 감정 신청을 통해 실제 유효 성분의 양을 가려내는 법리적 다툼이 필요합니다.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출석 자체를 거부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사전 준비 없이 진술하면 의도와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받은 내용(죄명, 담당 수사관, 일시)을 메모해 두세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과장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투약 횟수, 입수 경로, 공범 관계 등에 대해 기억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될 경우 조서 열람·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치료 이력
단약 서약서
사회적 유대 관계(가족, 직장 등)를 보여주는 자료
이러한 자료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인 줄 알았다면 무죄를, 가벼운 대마인 줄 알았으나 무거운 합성 대마였다면 착오에 의한 감경(가벼운 죄로의 처벌)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나눈 대화 기록(텔레그램, 문자 등): 마약임을 몰랐다는 정황 증거
구입 경위와 장소: 일반 편의점이나 담배 가게에서 구입한 것인지 등
수사기관은 본인의 진술보다 포렌식 자료나 공범의 진술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몰랐다”라고만 주장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현실적인 방어 전략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문자, 전화, 공문)을 받았는가?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를 당했는가?
투약한 물질이 자연 대마인지, 합성 대마(액상 등)인지 확인했는가?
함께한 공범이 있는가?
관련 대화 기록(텔레그램, 문자 등)이 남아 있는가?
현재 구속 상태인가, 불구속 수사 중인가?
초범인가, 동종 전과가 있는가?
변호사 선임 전에 이미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는가?
Q1.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이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소변검사 양성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시점, 장소, 경위 등이 함께 수사되며,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추가 증거가 중요합니다.
Q2. 한 번뿐이었고 소량이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횟수와 양이 적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초범의 단순 흡연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양형 자료에 따라 검사·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3. 전자담배인 줄 알고 피웠는데 알고 보니 합성 대마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착오에 의한 투약, 즉 고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통상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방향으로 수사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 구입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합성 대마는 정말 벌금형이 없나요?
합성 대마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질의 정확한 성분 분류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안의 물질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지인이 적발되었는데, 저도 곧 수사받게 될까요?
지인의 휴대폰에 연락처나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연락을 받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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